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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정시모집 안내입니다.

공지사항



[정시]2018학년도 정시 전형료 환불신청 안내

등록일:2018.01.17 조회수:3,026

2018학년도 명지대학교 정시모집에 접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하여 드리니 해당되는 지원자는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정시모집 전형료 환불 기준

  

순번

환불 사유

환불 금액

신청서류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 금액

-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형료 전액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형료 전액

-전형료 환불신청서

-신분증 사본

-관련 증빙서류

 (피해사실확인서등)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형료 전액

-전형료 환불신청서

-신분증 사본

-관련 증빙서류

 (입퇴원확인서 등)

5

전형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실기우수자 전형 지원자 중 

타 대학의 전형과 중복되어 우리 대학교 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0,000원

-전형료 환불신청서

-신분증 사본

-타대학 응시확인서

 

 * 5번 항목의 신청서류 중 타대학 응시확인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며, 응시한 타 대학교의 전형명, 지원학과, 전형일자 및

   담당자 확인(연락처,성명,서명/)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전형료 환불은 심의 후 입학원서 접수 시 입력한 반환계좌로 2018년 2월 23일 이전 환불 처리 예정

신청기간 : 해당 전형일로부터 1주일 이내

신청방법 : 전형료 환불신청서(첨부양식) 및 해당 서류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

보내실 곳 : 03674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입학팀

    

첨부 : 전형료 환불신청서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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